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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구인구직사이트] 근로계약 만료전 회사가 신규 채용공고

by 건설워커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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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사이트] 근로계약 만료전 회사가 신규 채용공고

[질문]
10개월 계약직 과장으로 입사했음.
회사가 계약기간 8개월 무렵부터 구인구직사이트에 (제 자리에 관한) 신규 채용공고를 올리고 있음.

1.계약 끝나기 10일 전인데, 회사측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해야 하나?
2.회사가 통보 없이 2개월 전부터 구인구직사이트에 공고글을 게시해도 되나?

[답변]
건설워커님 답변
달신 채택답변수 2,701
주요활동분야 근로기준 , 직업, 취업 , 아르바이트
2017.11.22. 11:36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양측이 계약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그것으로 근로계약은 끝입니다. 다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미리 질문자님의 거취를 말해두는 게 좋지 싶습니다. 또한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 상호 어떻게 합의하셨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계약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만료를 대비하여 미리 구인공고를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로서는 당연한 대비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연장여부 및 구인공고 등록사실을 근로자(질문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깔끔하지 못한 처사로 생각됩니다.

태그리스트
#퇴사통보#계약만료#계약기간만료#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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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건설워커 운영자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건설워커 운영자 및 편집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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