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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답변3

6개월 단위 쪼개기 근로계약서 작성 괜찮나요? Q. 6개월 단위 근로계약서가 가능한지요? 요양원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신규직원들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 찍는 일을 담당합니다. 원장님이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때 6개월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제가 최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했더니, 원장님은 업무검증을 해야 하니 6개월 단위 계약을 하랍니다. 6개월 계약하고 다시 6개월 재계약하는 식입니다. 업무 검증은 핑계이고 쉽게 해고하기 위해 이런식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합법인가요. A. 현행법상 6개월 단위 쪼개기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를 어기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 2023. 3. 20.
식비 제공 → 현물 식사 근로조건 변경, 휴게(점심)시간 규정 (근로기준법) Q. 작은 중소기업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하루 8천원씩 식비를 계산해서 월급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식비를 없애고 회사 아래 식당에서 밥을 먹는 방식으로 조건이 바뀌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문제는 식사가 너무 부실하고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저희는 3교대로 교대근무를 하는데, 점심을 11시에 먹으라고 합니다. 11시에 밥이 넘어가나요. 너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것 같아요.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는거 같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회사 식비나 식사, 혹은 정해진 점심시간은 따로 없는 것인가요. A.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2022. 11. 14.
[건설워커 지식인] 퇴근시간 이후 혼자 연장근로, 수당받을 수 있나? 건설워커님 답변 달신 채택답변수 2,770 주요활동분야 근로기준 32위 , 직업, 취업 35위 , 아르바이트 20위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일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근수당은 22:00시~06:00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이므로 질문자님은 해당이 없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질문자님 혼자 남아서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 노사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로 인정되고, 이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할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 2018.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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