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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못받나요? [근로기준]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못받나요? 글 정리. 건설워커 유종현 | 입력 2017.03.30. 13:03 | 수정 2017.03.30 15:40 [질문] 건설회사 일용직으로 3년간 근무 했는데, 일용직 노동자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 4대보험 가입을 안했습니다. [답변]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이를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 2017. 3. 30.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세미나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세미나 개최 - 건설기능인 고용개선 현안 과제에 대해 건설고용포럼 열려 - [건설워커 2014-12-12]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건설업계의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하여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건설회관에서「2014년 건설고용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호평 속에서 마무리한 분과위원회 주제를 이은 심화세미나로 “건설일용근로자 맞춤형 직업훈련 및 무료취업지원 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개선에 중점을 두어 연구과제 발표, 토론, 발전방향 제시 등으로 진행한다. 세미나는 건설고용포럼 김흥수 대표(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의.. 201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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