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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2

[아르바이트] 이틀 알바, 알바비를 못받고 있어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9. 09:57 | 수정 2016.04.19 13:49 [질문] 아르바이트를 딱 이틀 했습니다. 사장님이 욕하는 것도 그렇고, 일도 영 아닌 것 같고, 여러가지 이유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한테는 금방 그만두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장님도 돈을 주겠다고 해서 서로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에 계좌를 확인해보니 입금도 안되었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네요. "알바를 그냥 안나오면, 가게에 손해를 끼쳤으니 오히려 돈 물어줘야 한다. "노동청에서 푼돈 같은건 안받아준다" 사장님이 언뜻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인가요? 돈을 못받은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할 노동청 신고.. 2016. 4. 19.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위반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입증자료는? 글 유종현 입력 2016.03.04. 23:52 | 수정 2016.03.14 22:12 [질문]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시급 오천원 받고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최저시급대로 급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했는데, 최저시급으로 안줄 경우 고용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할 때 증빙자료들은 무엇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당연히 최저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사장님께 최저시급에 대해 다시 한번 요구해보시고, 정 안될 것 같으면 퇴직을 염두에 두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뒤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근로감독관, 사장님, 질문자님이 3자 대면을 해야 합니다. 3자 대면까지 해가며 다툰 뒤에 그곳에서 계속 근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 체불임..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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