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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2

[근로기준] 편의점알바 최저시급 위반, 임금체불(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청 신고, 입증자료 [근로기준] 편의점알바 최저시급 위반, 임금체불(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청 신고 [질문] 주 5일 하루 9시간씩 시급 5,000원을 받고 3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못받고 있고요. 나중에 신고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고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습니다.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76 2017.04.17. 08:39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저시급(2017년 6,470원)과의 차액과 일한 시간을 곱하면 받을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못했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주에 .. 2017. 4. 17.
[근로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근로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40 2017.04.09. 14:27 1.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3.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사용자는 4대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용자는 위 3건 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진정을 .. 201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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