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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3

근로기준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최저시급) ★ 2018년, 2017년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최저시급)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단, 동거하는 친족 및 입주 가정부 제외. ■ 최저임금법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1986.12.31. 법률 제3927호)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임금액은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섭에 맡길 경우,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임금을 약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그보다 낮은 임금 설정을.. 2017. 11. 29.
[근로기준] 같은 정직원인데 상여금이 다릅니다 [근로기준] 같은 정직원인데 상여금이 다릅니다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40 2017.04.10. 07:23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상여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상여금을 지위, 직급,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상여금 제도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궁금하시면 회사측에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태그리스트 #상여금지급 #상여금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사규 #근로기준법 #정규직 #정직원 #계약직 2017. 4. 10.
[근로기준]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85. 10:24 | 수정 2016.04.08 21:29 [질문] 작년 10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표수리가 보류 되었습니다. 올해 2월 초에 다시 사직의사를 밝혔는데요. 사람 구하고 인수인계까지 마쳐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두달이 지났는데, 사람이 안구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다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작년 10월 사직서 제출의 경우 사표수리가 보류되고, 질문자님도 계속 근무를 하기로 하신거네요. 올해 2월 다시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인수인계할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서 퇴사를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새로 퇴사통보 후 두달이 경과한 셈이네요.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별다른 조치없이 사용자와의 .. 2016.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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