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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신고15

알바 퇴사 후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신고 채권 소멸시효 알바 퇴사 후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신고 채권 소멸시효 Q. 사장님이랑 트러블 생겨서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인데, 저는 시급 6500원 받고 일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고요. 지난 6월에 그만뒀는데 지금 임금체불로 신고해도 노동청에서 받아줄까요? A. 지금 신고하셔도 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청산을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는데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즉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하고.. 2022. 9. 6.
[근로기준] 편의점알바 최저시급 위반, 임금체불(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청 신고, 입증자료 [근로기준] 편의점알바 최저시급 위반, 임금체불(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청 신고 [질문] 주 5일 하루 9시간씩 시급 5,000원을 받고 3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못받고 있고요. 나중에 신고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고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습니다.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76 2017.04.17. 08:39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저시급(2017년 6,470원)과의 차액과 일한 시간을 곱하면 받을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못했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주에 .. 2017. 4. 17.
[근로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근로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40 2017.04.09. 14:27 1.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3.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사용자는 4대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용자는 위 3건 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진정을 .. 2017. 4. 10.
[근로기준] 체불임금(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0 22:32| 수정 2016.05.09 14:30 [질문] 2015년 중순경에 한 PC방에서 4개월간 알바를 했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월급은 다 받았으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휴수당 등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월급이 입금된 통장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서 제가 일했다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PC방이 지난주에 폐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을 더 들어 보고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해도 임금채권은 남아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 2016. 5. 9.
[아르바이트] 인수인계 안하고 무단퇴사하면 알바비(급여)를 못받나요? Q. 인수인계 안하면 급여 못받나요? A. 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2.15 16:27 | 수정 2016.04.28 19:50 [질문] 알바를 하다가 “더 이상 일을 못나가겠다”고 카톡 문자 하나 남겨놓고 그대로 잠수를 탔어요. 월급날이 돼서 월급 달라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화를 내며 “무단으로 일을 그만둬서 월급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 진짜 월급을 못 받는 건가요? 받을 돈이 꽤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 2016. 4. 29.
[아르바이트] 이틀 알바, 알바비를 못받고 있어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9. 09:57 | 수정 2016.04.19 13:49 [질문] 아르바이트를 딱 이틀 했습니다. 사장님이 욕하는 것도 그렇고, 일도 영 아닌 것 같고, 여러가지 이유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한테는 금방 그만두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장님도 돈을 주겠다고 해서 서로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에 계좌를 확인해보니 입금도 안되었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네요. "알바를 그냥 안나오면, 가게에 손해를 끼쳤으니 오히려 돈 물어줘야 한다. "노동청에서 푼돈 같은건 안받아준다" 사장님이 언뜻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인가요? 돈을 못받은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할 노동청 신고.. 2016. 4. 19.
[아르바이트] 알바 그만둘 때…문자 퇴직통보 변명거리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3.05. 12:04 | 수정 2016.04.19 13:12 [질문] 알바를 일주일 정도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문자로 통보하고 최대한 빨리 알바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무슨 좋은 변명거리 없을까요? [답변] 문자로 통보하기보다는 직접 찾아뵙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는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좀 껄끄럽겠지만, 사회생활이 그런 겁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사장인데, 알바생이 일방적으로 문자 하나 달랑 넣고 그만두면 어떻겠습니까. 급하게 새로운 알바생도 구해야 하고, 화도 나겠죠. 알바생이라도 퇴사시에는 미리 통보하시고, 인수인계를 어느정도 하고 그만두는 것이 법적, 감정적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사직통보 후 곧바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2016. 4. 19.
[근로기준] 주중 퇴사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6. 10:41 | 수정 2016.04.17 20:25 [질문] 공장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시급 8000원, 근로시간 08시~ 17시. 점심시간 빼고 총 하루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첫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았는데, 둘째주는 이틀(월, 화)간 일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일이 없다고 그만 나오라고 해서요. 주휴수당은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둘째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주중 입사 및 퇴사한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1) 1주간의 소정근로시.. 2016. 4. 17.
[고용, 고용복지] 악덕 인테리어 업체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8. 10:11 | 수정 2016.04.08 23:45 [질문] *요약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은? 2. 근로계약서 미교부한 회사에 대한 처벌은? 3. 연봉(2200만원)을 13개월로 나눠서 받고 있는데,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은? 4.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것은 위법 아닌가. 5. 휴일, 연장근로 수당을 못받았는데, 보상 못받나. 6.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했는데, 일한 현장 관할 노동청마다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 7. 최저임금, 휴무 등 법을 지키지 않는 인테리어 회사를 벌하고 싶은데. [답변] 근로계약서도 없고, 현장 상황에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여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 2016. 4. 10.
[근로기준]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조건을 변경했어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4. 07:09 | 수정 2016.04.05 08:09 [질문] 회사에 입사할 때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이 얼마라고 명시돼 있었고, 거기에 싸인을 했습니다. 1. 이번에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저는 이번달 월급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요. 이거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시급제는 원래 상여금을 지급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회사측에선 아무 말도 없이 시급제 쉬는 시간도 잔업시간에서 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 2016. 4. 5.
[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면접을 봤는데 최저시급 안준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1.09. 11:39 | 수정 2016.04.03 13:40 [질문] 편의점 알바 면접을 보고 왔는데 몇년전 최저시급인지 4400원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알바생들도 그렇게 받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면접 보고 들은 것만으로 업주를 신고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용자가 최저임금(시급)보다 적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신고(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최저시급을 못받아서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통해 (해당 업체가) 향후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목적)에는 아래와 같은 .. 2016. 4. 3.
[근로기준] 연봉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3. 09:30 | 수정 2016.04.03 13:34 [질문] 2016년 1~3월 3개월간 최저시급을 못받았습니다. 4월달에 연봉협상을 할 예정인데, 최저보다는 좀 더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월에 최저시급 못받은 금액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최저임금의 10%감급이 가능한 수습기간(3개월)이 아니라면 최저시급 이상을 받고 일해야 정상이죠. 최저시급을 못받은 3개월치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소급하여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그 회사에서 계속근로를 원하는 상태라면, 연봉협상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사용자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수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월부터 인.. 2016. 4. 3.
[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 미만, 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 입증자료 [질문]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시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았고, 그나마 한달치를 못받았어요. 그런데 사장이 지난달 일한 내용이 적힌 출퇴근 기록표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예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고 편의점 직원 등록은 되어있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이 시점에서 출퇴근 기록표를 잃어버렸다는 주장에 왠지 믿음이 안가네요.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급여입금통장내역, 월급명세서,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톡, 전화녹음 등도 입증자료가 됩니다. 예컨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에 관한 내용으로 사용자와 전화(녹음), 카톡 대화를 나누고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타임, 뒤타임.. 2016. 3. 20.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위반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입증자료는? 글 유종현 입력 2016.03.04. 23:52 | 수정 2016.03.14 22:12 [질문]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시급 오천원 받고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최저시급대로 급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했는데, 최저시급으로 안줄 경우 고용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할 때 증빙자료들은 무엇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당연히 최저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사장님께 최저시급에 대해 다시 한번 요구해보시고, 정 안될 것 같으면 퇴직을 염두에 두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뒤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근로감독관, 사장님, 질문자님이 3자 대면을 해야 합니다. 3자 대면까지 해가며 다툰 뒤에 그곳에서 계속 근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 체불임.. 2016. 3. 14.
[아르바이트] 갑자기 그만둘 경우 알바 급여 관련해서 글 유종현 입력 2016.03.13. 20:55 | 수정 2016.03.14 21:18 [질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면접 당시 “오래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고, 시급은 최저보다 낮은 5천원이었습니다. 4주가 되기 하루 전, 저녁에 문자로 “그만 두겠다”고 통보를 했지만 걱정이 앞서서 이렇게 질문해봅니다. 질문 1. “오래 할 수 있다”고 하고 너무 빨리 그만두는 것 같은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근무일이 아닌 날 근무한 적이 있는데,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 처음에는 알바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수락하기는 했지만, 최저시급도 안되는 건 문제 아닌가요? 질문 4.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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