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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직4

[직업, 취업]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무단퇴사라고 협박할까봐 겁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5. 15:00 | 수정 2016.04.06 22:18 [질문] 신입으로 입사한 회사의 분위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제게 인수인계하시는 분이 얼마전에 그만두셨고요. 사장님과 단둘이 있습니다. 회사 경영난이 심해져서 전화 빚독촉에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감당이 안됩니다. 정말 월급 안받아도 좋으니 당장 그만 두고 싶어요. 인수인계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표 내고 내일부터 출근을 안하면 사장님이 무단퇴사라고 법적으로 협박할까봐 겁이 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근로상황으로 봤을 때 일찍 그만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하루 전에 이야기하고 무단퇴사를 한다면 법적, 감정.. 2016. 4. 6.
[근로기준] "주휴수당 안준다. 무단퇴직시 10% 감급한다" 근로계약서 유효한가? 글 유종현 입력 2016.03.03. 14:28 | 수정 2016.03.04 10:16 [질문] PC방 야간알바를 하고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도 주휴수당 못받나요? 2. 최소 2주전에 그만둔다고 알리고 그만두지 않으면 시급에서 10%를 제하고 준다고 기재 돼 있습니다. 이거 정당한가요? [답변]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도 주휴수당 못받나요? 주휴수당 요건이 되면 마땅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 2016. 3. 4.
[근로기준법] 회사 인수인계 없이 무단퇴사 시 불이익은? [질문] 개인적인 급한 사정이 생겨서 2주안에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을 때 사용자가 "한달간 더 출근하라"고 할 경우, 제가 2주 밖에 일을 더 못하고 나가면 제게 생기는 불이익이 뭐가 있나요? [답변] 아주 무단 퇴사는 아니네요. 통상적인 인수인계 기간 1개월을 채우지 못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무단결근, 무단퇴사 다툼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 무단퇴사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사용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경고성 발언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무단퇴직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2016. 2. 22.
[알바] 편의점 아르바이트 급여와 무단결근 손해배상 [질문] 편의점 알바하다가 1주일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휴대폰을 집(자취방)에 두고 입원한지라 그동안 점주와 연락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카톡하고 문자가 많이 와있더군요. 퇴원하고 전화로 그동안 밀린 알바비를 청구하니 편의점 점주는 손해배상 청구 운운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출근날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1주일간 연락을 안한 것은 좀 너무 했다 싶습니다. 아무리 휴대폰을 자취방에 두고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해도 연락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어떻게든 연락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편의점 사장님이 얼마나 곤혹스러웠을지 이해가 갈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사장님 말씀이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결근 무단퇴직은 계약.. 201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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