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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3

[아르바이트] 주말이 월급날이면 언제 급여를 지급받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1 07:00 | 수정 2016.05.02 16:10 [질문] 제가 알바비(급여)를 매월 10일에 지급받는데요. 1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급여를 금요일에 받나요? 아니면 월요일에 받나요? [답변] 휴일 급여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이나 회사 관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급여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 휴일이면 그전 영업일에 미리 입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로 규정은 없으나 관례적으로 항상 미리 줍니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서는 휴일 끝나고 입금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금요일에 입금이 안되었으면 보통 월요일에 입금됩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 2016. 5. 2.
[근로기준] 수습기간 알바비와 세금 납부 [질문] 계약서를 쓰지 않고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수습기간이 있다는데, 수습기간에는 알바비를 얼마나 받게 되나요? 또 세금은 얼마나 떼게 되나요? [답변] 원칙을 지키는 사장님 같으면 근로계약 체결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했을 것입니다. 수습기간은 어디까지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임금 역시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 적용)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겠.. 2016. 3. 20.
[알바] 편의점 아르바이트 급여와 무단결근 손해배상 [질문] 편의점 알바하다가 1주일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휴대폰을 집(자취방)에 두고 입원한지라 그동안 점주와 연락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카톡하고 문자가 많이 와있더군요. 퇴원하고 전화로 그동안 밀린 알바비를 청구하니 편의점 점주는 손해배상 청구 운운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출근날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1주일간 연락을 안한 것은 좀 너무 했다 싶습니다. 아무리 휴대폰을 자취방에 두고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해도 연락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어떻게든 연락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편의점 사장님이 얼마나 곤혹스러웠을지 이해가 갈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사장님 말씀이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결근 무단퇴직은 계약.. 201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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