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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3

[건설워커 지식인] 퇴근시간 이후 혼자 연장근로, 수당받을 수 있나? 건설워커님 답변 달신 채택답변수 2,770 주요활동분야 근로기준 32위 , 직업, 취업 35위 , 아르바이트 20위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일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근수당은 22:00시~06:00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이므로 질문자님은 해당이 없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질문자님 혼자 남아서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 노사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로 인정되고, 이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할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 2018. 8. 14.
[인사, 조직관리] 최저임금, 식대(식비)포함, 연장근로수당, 근로계약서 2017년 최저임금(시급)은 2016년(6,030원)보다 7.3%오른 6,470원으로 인상됐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29 18:44 | 수정 2016.05.02 16:44 [질문] 근무 4개월차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요. 6,180원의 시급을 받다가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시급이 6,03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식대포함이라고 알려주시더군요. 6,030원이면 2016년 최저임금인데, 여기에 식대를 포함시킬수 있나요? 또한 주5일 근무가 아닌 주6일 근무(토요일 의무출근)를 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시간은 오전7시부터 오후6시 까지 입니다. 2016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는 1,260,270원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것보다는 많이 줘야 하는건 아닌가요. [.. 2016. 5. 2.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휴일수당, 주휴수당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3. 01:18 | 수정 2016.04.14 22:25 [질문] 한달째 알바를 하고 있는데 급여계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1.첫달은 2016년 최저시급(6,030원)보다 적은 5500원을 받기로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ㅠ 2.다른 수당은 없다는 근로계약서에 싸인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 휴일수당 못받나요? 3.주휴수당도 없다고 싸인했는데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어디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근로환경을 모르고 근로계약서를 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년 이상의 근로.. 201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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