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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법2

알바비 주휴수당 알려주세요(계산법) Q. 편의점에서 하루 7시간씩 주5일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받나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A. 1주일에 35시간 알바 하시는거네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대타(대체)근무 미포함 주휴수당 계산은 주 40시간 이상과 미만으로 나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8 시간× 시급 질문자님은 1주일에 35시간 일을 하니까 주휴수당은 35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대입하면 35/40×8시간×9620=67,340원이.. 2023. 1. 31.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질문 입력 2016.01.05 12:02 | 수정 2016.02.26 08:01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쉬면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개근하면 그 주중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에는 일주일 중에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유급휴일)이 되는 것이죠. (주휴수당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것으로 월급제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휴수당 발생요건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결근이 없어야 함)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 201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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