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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2

[근로기준]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85. 10:24 | 수정 2016.04.08 21:29 [질문] 작년 10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표수리가 보류 되었습니다. 올해 2월 초에 다시 사직의사를 밝혔는데요. 사람 구하고 인수인계까지 마쳐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두달이 지났는데, 사람이 안구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다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작년 10월 사직서 제출의 경우 사표수리가 보류되고, 질문자님도 계속 근무를 하기로 하신거네요. 올해 2월 다시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인수인계할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서 퇴사를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새로 퇴사통보 후 두달이 경과한 셈이네요.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별다른 조치없이 사용자와의 .. 2016. 4. 8.
[근로기준] 수습기간 도중 퇴직 절차 [질문] 수습기간 3개월 뒤 정규직 전환 해준다고 하는데요. 3일째 일을 배우고 있는데, 점심시간도 바빠서 20분 먹고 일해요. 09시~19시까지 주6일인데, 일이 저랑 안맞는 것 같고 체력도 못버텨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어요. [답변] 수습기간 중 퇴직 절차도 정규직 퇴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표수리로 완성이 됩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한달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 2016.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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