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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커리어톡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

by 건설워커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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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workerjob/223089189990 

 

근로자의 날 FAQ, 빨간날 아닌데 유급휴일 맞나요?

Q.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날이 아닌데, 유급휴일 맞나요? A.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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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회사는 이날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법적으로 기존 임금 외에도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은행의 경우 정상영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데요.

은행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무할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별도로 받는 돈이 없습니다.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을 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 근무분(근로의 대가) 100%와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합해 임금의 150%(1.5배)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의 2.5배가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쉰다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하루의 일급 100%, 통상 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를 한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100% 일급에, 휴일 근로의 대가인 100% 일급, 그 다음 가산수당 50% 해서 총 250%(2.5배)가 되는 겁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경우, 휴일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원래 일급에 휴일근로에 대한 일급까지 200%를 받게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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