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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단위 근로계약서가 가능한지요?
요양원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신규직원들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 찍는 일을 담당합니다.
원장님이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때 6개월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제가 최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했더니, 원장님은 업무검증을 해야 하니 6개월 단위 계약을 하랍니다.
6개월 계약하고 다시 6개월 재계약하는 식입니다. 업무 검증은 핑계이고 쉽게 해고하기 위해 이런식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합법인가요.
A. 현행법상 6개월 단위 쪼개기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를 어기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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