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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커리어톡

6개월 단위 쪼개기 근로계약서 작성 괜찮나요?

by 건설워커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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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단위 근로계약서가 가능한지요?

요양원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신규직원들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 찍는 일을 담당합니다.  

원장님이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때 6개월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제가 최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했더니, 원장님은 업무검증을 해야 하니 6개월 단위 계약을 하랍니다. 

6개월 계약하고 다시 6개월 재계약하는 식입니다. 업무 검증은 핑계이고 쉽게 해고하기 위해 이런식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합법인가요. 

▲원장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쪼개기 근로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A. 현행법상 6개월 단위 쪼개기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를 어기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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