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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해 4대보험 가입하고 알바를 하면서 천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점장님 말로는 연말정산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참고로 국세청에서 종소세 신고 문자나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A. 4대보험 알바생은 근로소득자인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라도 다른 추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추가소득이란 금융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ex. 투잡인 경우),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이자와 배당을 합해서 2천만원이 넘으면 신고대상이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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