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Q. 편의점에서 4대 보험 가입하고 주 15시간 일하는 중입니다
4대보험 들었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직장으로 치는 건가요? 아니면 프리랜서인가요?
A. 알바생도 엄연한 직장인이고 근로자입니다.
학생이나 직장인, 주부 등이 학업이나 본업 이외에 부업으로 하는 일을 흔히 알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은 법적용어는 아니며 편의상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자를 분류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4대보험 가입 알바생은 다른 직장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신분입니다.
프리랜서는 엄밀히 말하면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소득자입니다.
4대보험은 따로 가입을 안하고 근로소득세 대신 3.3%사업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관련 문서
https://blog.naver.com/workerjob/222876827353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 대표 유종현 |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5-6 | 사업자 등록번호 : 210-81-25058 | TEL : 02-990-4697 | Mail : helper@worker.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강북-제 191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JOB팁 > 커리어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습기간 퇴사통보/사직서제출 30일 꼭 지켜야 하나? (0) | 2024.05.10 |
---|---|
4대보험 알바생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0) | 2024.05.08 |
[슬알생] 알바 빠질 때 다시 확인 뭐라 말함? (0) | 2024.01.28 |
콜센터 POM 업무 텔레마케팅(TM) 질문 (0) | 2024.01.25 |
타사 면접 보러가는데, 연차불가 → 결근 핑계는? (0) | 2023.1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