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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야간근로수당 상시근로자수 (최저임금, 주휴수당)
Q. 펀의점에서 야간알바를 하다가 오늘 그만뒀습니다.
동네 편의점이라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시급 8,000원 받고 주3일 야간 9시간씩 일했어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알바생수가 저 포함 5명 이상입니다.
A.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편의점의 경우 평일 3명, 주말 3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1타임에 1명씩 교대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 전체 근로자 수는 6명이지만 1일 평균 근무인원이 3명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상시 5인미만 사업장엔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9,860원인데, 최저시급 미만으로 받으셨네요.
최저시급 미달하는 부분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못받은 부분 역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하시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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