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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커리어톡

[퇴직금 정산] 평균임금+기본급+각종수당(?)

by 건설워커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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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급여항목 중 기본급만 퇴직금 계산에 넣고 연장수당 등은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A. 사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요.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특별히 정산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 ▲직책수당 등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 수당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퇴사일-입사일) ÷ 365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들을 참고하세요.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https://blog.naver.com/workerjob/223462598974

퇴직금 지급기준, 자격조건 FAQ
https://blog.naver.com/workerjob/223272403887

 

퇴직금 지급기준, 자격조건 FAQ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재직)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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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예규 제30호]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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