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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시급이 7300원인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인가요?? 주휴수당이 주15시간 이상 약속한 알바시간을 지켰을때 지급하는 돈인가요??
[답변]
2016년 최저시급이 6,030원이니까, 1,270원을 더 받고 계시네요. 만일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거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도, 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한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발생하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8시간 입니다
주 40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의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산출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이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 #알바
본 정보는 네이버 지식인 및 건설워커 취업상담실 질문에 필자 & 건설워커 운영자가 답변한 자료이며, 이후 업데이트가 됐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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