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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by 건설워커 201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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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없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사진=건설워커


입력 2016.01.03 10:02 | 수정 2016.02.26 07:43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 보험 가입 안했으며 월급은 13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없이 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나중에 일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없이 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며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12월1일 부터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다만 2012년12월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편의점 알바와 같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것으로 월급제의 경우는 (최저임금이 준수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6,030원이며, 월급(주40시간 근로 기준)으로는 1,260,270원 (=시급X209시간)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로 보고,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 + 유급 주휴일 8시간 ) X 4.345 = 209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나중에 일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데요. 없다면 급여 명세서, 통장급여입금내역, 출근부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본인이 근무했었다는 근거자료를 많이 남겨두셔야 겠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4대보험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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