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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한다며 개인정보 요구?

by 건설워커 2016.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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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워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2.29 20:46| 수정 2016.05.03 13:05

[질문]
알바를 하다가 고용주와 불화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더니, 아직 정산이 안됐다는 말과 함께 기다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둔게 2월 초인데 말일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전화번호, 입급계좌를 다 알려달라고 합니다. 원래 이런 개인정보를 다 알려줘야 하나요?

[답변]
질문하신 내용으로 볼 때 알려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란?
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1일이나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 가운데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을 의미합니다. ​

제출내용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됩니다.

- 아래 -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내용 등

기타 입금 계좌 요구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정산,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 기간내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기일을 정할 수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다음 월급날 정산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월말까지 못기다릴 사정이 있는게 아니라면 사용자와 가급적 원만하게 합의 및 협의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권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용근로자 #파트타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주민등록번호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본 정보는 건설워커 운영자가 SNS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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