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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잡/건강의학

염증성 장질환(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 군대 문제, 군복무, 예비군 면제대상 ★ 취업,결혼,임신은?

by 건설워커 201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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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메디컬잡 유종현 입력 2014.08.03 10:02 | 수정 2015.02.28 09:54


염증성 장질환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 염증성 장질환은 군복무 면제 대상 질환이다.(예비군도 면제 대상)

2015년 기준으로 고졸이상 신체등위 1, 2, 3급은 현역, 신체등위 4급 및 고등학교 중퇴이하 1, 2, 3급은 보충역, 신체등위 5급은 제2국민역, 신체등위 6급은 병역면제로 병역처분을 한다. 이외에 병역법 제64조에 따라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경우 징병검사 없이 해당질환을 증빙할 서류로 제2국민역이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제2국민역(5급)과 병역면제(6급)를 통틀어 병역면제라고 한다. 염증성장질환은 5급 판정 대상이다.


염증성 장질환은 '군복무 면제 대상' 질환
병무청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르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을 면제 받게 된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 염증성 장질환은 군복무 면제(5급) 대상 질환이다.(예비군도 면제 대상)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① 병사용진단서 ② 의무기록지 ③ 컬러 대장내시경 사진 및 판독지 ④ 조직검사 슬라이드 및 판독지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체검사를 받으면 된다. 구비 서류준비 및 병역면제 절차 관련 자세한 문의는 병무청이나 해당 병원에 직접 알아보기 바란다.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지방병무청에서 1차 신체검사(신검)을 받은 후, 대구에 있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최종 면제(5급) 판정을 받게 된다. 거리에 따라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됨. 신검이 강화되면서 지방병무청에서 곧바로 군면제 판정을 받는 경우는 사라졌다. 대구에서는 약간의 문진표만 작성하고 군면제 통보를 받는다.

증상이 미미하거나 관해유지 중이더라도 군복무 면제 판정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간혹 군복무 면제 대상인지 모르고 입대를 한뒤 만기 전역을 했다거나, 혹은 면제 대상인 줄 알면서도 자원해서 군에 입대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칙은 군복무 면제 대상 질환이 맞다. 만일 현역군인으로 군복무 도중에 질병이 발병해서 진단(확진)을 받았다면 전역심사 대상이다. 다만, 본인이 계속 복무를 원할 경우 심의를 거친 후, 계속 복무가 가능할 수도 있다. (1년에 한번 정밀검사를 받는다는 등 조건이 붙을 수 있음) 

다만, 심사기준에 따라 염증성장질환의 의사 진단 및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은 되어야 하며 병력이 6개월 미만이면 7급 판정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급은 질병 상태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판정을 보류하고 병역법상 24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받으면 당연히 면제 대상이 된다. (본인이 이런 경우라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일단 입영/입대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타 병역면제 및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친절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 병무 행정용어 순화… 제2국민역 ☞ 전시근로역 
이해하기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병역법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의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각각 바뀌었다. 제1국민역은 대한민국 남성이 18살이 되는 해 1월 1일자로 병적에 편입되는 것을 말한다. 제2국민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병역의무는 없지만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근로를 담당하는 역종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이밖에 신체등위는 '신체등급',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으로 바뀌었다. [병무청 정책 브리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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