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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잡톡칼럼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분류기준(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5조→10조로)

by 건설워커 2016.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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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건설워커 유종현 | 입력 2012.11.26 04:40 | 최종수정 2016.06.10 11:06


2016년 9월부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이면 대기업집단(재벌그룹)에 지정된다. 기존 5조원 이상.


○ 대기업,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5조→10조로
일상 용어로서 대기업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자본금과 시설, 사원 따위의 수나 규모가 아주 큰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 그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 없이 그냥 '대기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대기업 기준이 뭘까요. 정부는 일부 재벌그룹에 집중된 경제력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87년부터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기업집단(그룹)들이 법적 대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도표 참조)

대기업집단이 되면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에 따라 계열사끼리 맞교환식 출자를 할 수 없고, 서로 빚 보증을 설 수도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이외에 중소기업이 받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도 못받는 등 모두 38가지 법령에 근거해 투자 활동에 제약이 가해집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2008년 자산 5조원 이상으로 결정된 후 지금까지 8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수백조에 달하는 대기업(ex. 삼성그룹 자산 348조2260억원)과 이제 막 5조원을 넘긴 신생 기업(ex. 카카오그룹 자산 5조830억원)을 같은 기준으로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2016년 6월 9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공기업은 자산 규모와 관계 없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규제기준은 종전처럼 5조원으로 유지됩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대기업집단 수는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듭니다. 개선안은 2016년 9월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의 정식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독과점 억제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37개 집단(현재 순위, 기업집단명, 괄호안은 계열사수)

3.한국전력공사(27), 4.한국토지주택공사, 10.한국도로공사(3), 14.한국가스공사(4), 20.에스에이치공사(2), 23.한국수자원공사(2), 26.한국철도공사(9), 27.한국석유공사(2), 35.인천도시공사(3), 38.하림(58), 39.케이씨씨(7), 40.케이티앤지(10), 41.한국타이어(14), 42.코오롱(43), 43.교보생명보험(13), 44.한국투자금융(24), 45.동부(25), 46.한라(22), 47.동국제강(15), 48.한진중공업(9), 49.세아(22), 50.중흥건설(49), 51.이랜드(29), 52.한국지엠(2), 53.태광(26), 54.태영(43), 55.아모레퍼시픽(12), 56.현대산업개발(17), 57.서울메트로(4), 58.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3), 59.셀트리온(8), 60.하이트진로(13), 61.삼천리(16), 62.부산항만공사(2), 63.한솔(20), 64.금호석유화학(10) 65.카카오(45)  


대기업집단에 남는 기업 (순위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농협, 한진, 두산, KT, 신세계, CJ, 부영, LS, 대우조선해양, 대림, 금호아시아나, 현대백화점, 현대, OCI, 효성, 미래에셋, 에쓰-오일, 대우건설, 영풍


공정위, 카카오·코오롱 등에 새로운 명칭 부여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반기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에서 제외된 25개 기업의 새 명칭을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되지만, 그렇다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해져 명칭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굴레' 벗게 된 카카오·셀트리온 입장
자산 5조원 기준에 턱걸이해 올 4월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카카오와 셀트리온은 숨통이 틔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계열사 대부분이 정보기술(IT) 벤처인데도 대기업 규제 때문에 신규 사업 진출이나 정부 과제 수행을 못할 뻔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설립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걸림돌 하나도 사라졌습니다. 대기업집단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제(관련 은행법 개정안 20대 국회 제출 예정)에서 벗어납니다. 셀트리온 관계자 역시 “바이오 제약 기업은 연구개발(R&D)이 중요한데 이번 조치로 R&D 세액 공제 한도가 원래대로 늘 것으로 예상돼 다행스럽다”고 전했습니다. 




○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본과 설비의 규모가 작은 기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 영리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함. 중소기업 기본법(3조)에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가 나오는데요.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기준 요건이 다릅니다. 그 자세한 조건은 너무 많아서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두산백과 | 매일경제)

아래

1)상시근로자수 1천명 이상
2)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3)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4)직전 3개사업년도 평균 매출 1천5백억 이상


○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개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대기업을 제외한 중간 그룹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두 가지로만 구분하다가 2010년에 중견기업이라는 용어가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견기업 판단기준은 '규모', '상한', '독립성 여부' 등 3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상한' 기준의 경우 '대기업이 아니면서',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3년 평균매출 1500억 원 이상이라는 4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한 기업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지정됩니다. 

또한 규모 기준이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제조업 기준) 이상인 중소기업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지정되며, 이때 공공기관이나 금융 · 보험업의 경우 제외됩니다. (시사상식사전)


■ 같이 읽어볼만한 포스트 (개정전 자료)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분류기준(2012년 최초 작성)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재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대기업집단기준 #삼성그룹 #카카오 #인터넷은행 #셀트리온 #동국제강 #일감몰아주기 #원샷법 #유종현 #건설워커

원샷법 :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중견,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설 경우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의> 본 정보는 지식백과(사전), 관련법률, 정부발표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토대로 알기 쉽게 편집 정리한 것이며, 글쓴이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법률 개정),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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