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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아르바이트 ★ 알바생 취업시 주민등록등본(신분증), 통장사본 제출(필요) 이유

by 건설워커 201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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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민등록등본 제출 이유알바할 때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 제출 이유가 뭔가요?

[아르바이트] 알바(취업)할 때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 제출 필요한 이유? 퇴사시 서류반환?

알바 합격한 곳에서 제출서류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신분증), 통장사본을 요구합니다. 주민등록등본(신분증)과 통장사본은 왜 제출해야 할까요? 

알바(취업)할 때 사용자가 등본(신분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1.급여에 대한 세무처리, 4대보험 신고 
2.근로자 본인이 맞는지 신원확인
3.직계가족 동거 여부등 인적사항 확인

■ 알바비(임금)의 세무처리 및 4대보험 신고시 등본 필요
사용자는 알바생(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건비에 대한 확실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알바생(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단, 월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음.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 

즉, 사용자가 알바생(근로자) 급여에 대한 세무처리 및 4대보험 신고 납부를 하려면 알바생(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취업이 확정된 이후 혹은 입사한 뒤에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근로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사본을 같이 요구합니다. (*사실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등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냥 신분증 사본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제출은 직계가족 동거여부 등 인적사항 확인에도 유용합니다. 초본이 아니라 등본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본은 가족을 제외한 본인의 인적사항만 표기돼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모든 사용자는 신원이 확실한 자와 고용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통상 주민등록 말소자가 되면 등본을 뗄 수 없는데요. 어떤 사유로든 주민등록등본 조차 뗄수 없을 정도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과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근로자의 서류는 일정 기간 보관되었다가 폐기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은 채용(취업 확정)을 전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일 합격 전에 개인정보(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즉 세대주를 비롯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보가 표기돼 있는 것입니다. 반면 주민등록초본은 가족을 제외한 본인의 인적사항만 표기돼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3대의 관계가 표출되는 증명서입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시 부모-본인-자녀가 표기되며, 형제자매는 표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시 형제자매가 표출됩니다.


■ 통장 사본 = 급여입금통장 정보 제공
통장 사본은 사업주가 해당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비밀번호만 알려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은 채용(취업 확정)을 전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일 합격 전에 개인정보(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고 제출? 본인은 NO, 가족은 Yes
알바(취업)할 때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은 근로자의 세금신고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지우는 것 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 또는 가족들의 경우 뒷자리를 가리고 서류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등본을 발급받을 때 가족들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로 처리하여 발급하여 달라고 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본은 인터넷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수수료 없이 무료 출력 가능하며 이때도 가족들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미포함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인터넷(민원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교부신청 - 신청내용에서 아래 3개는 미포함으로 하고 나머지는 포함하여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1)과거의 주소변동(이력)사항
2)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상황에 따라 포함도 가능)
3)교부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뗄떼도 마찬가지로 발급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대학 졸업 증명서도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퇴사할 때 등본 등 제출서류 돌려달라면 돌려주나?
*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보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동부 관계자가 돌려주라고 하면, 사업주가 굳이 안돌려줄 이유는 없지요. 이 분들이 어떤 법규정을 근거로 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돌려달라고 해볼 수는 있지만, 입사 시 제출했던 서류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즉 회사는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입사지원했다가 "탈락한 구직자"들이 서류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또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장의 채용에 관한 법일 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의 기업들도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절차법에서 말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규정은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를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알바생을 포함하여 직원들이 제출한 개인서류들은 (공인인증서 없이) 특별히 어디 써먹을 데도 없지만, 그 정보를 유출했을때에는 회사에 법적인 책임이 가해집니다.

참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 근로기준법 > 계약 서류의 보존(3년간 의무보존 인사서류)

■ 만18세 미만 야간, 휴일 근로 (자료이동)
사용자는 만18세 미만인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단,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만18세 미만자라도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고용노동청에서 조사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인가를 해줄 것입니다. 통상 3일 정도 소요.

■ PC방, 노래방 알바는 몇살부터 가능한가요? (자료이동)
PC방, 노래방, 비디오방 및 주류 취급 음식점 등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알바를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PC방, 노래방, 만화방, 룸 형태의 업소,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 등에서는 고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부터는 고용이 가능합니다.(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됨)

■ 롯데리아, 편의점 알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필요? (자료이동)
일반·휴게음식점 직원은 음식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하려면 보건증을 발급받아 점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점포 안에서 튀김을 튀기거나 빵을 굽거나 커피를 제조하는 편의점 역시 휴게음식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건증은 매장(음식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왔을 때, 제시해야 합니다. 불이행시는 해당 업체에서 과태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신규 발급 (서울시 기준) (자료이동)
요즘도 흔히 보건증이라고 말하지만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명칭이 변경됐죠. 지역 보건소는 발급 신청자가 폐결핵, 장티푸스, 감염성 피부질환 등에 걸렸는지 검사하고 보건증을 내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보건증 검사는 변검사, 흉부 x-ray 검사 2가지 진행합니다.

방문처 : 처음 발급받고자 할 경우 가까운 전국 보건소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비용 : 1,500원
검사시간 : 약 15~20분
검사종류 : 변검사(항문면봉검사), 흉부x-ray
진단항목 : 요식업 -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 유흥업소 -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성병
교부방법 : 방문, 우편 발송 또는 온라인 발급
처리기간 : 약 4~5일

* 항문면봉검사는 항문 주변을 면봉에 뭍히는 것입니다.

■ 보건증 미발급시 과태료 (자료이동)
보건증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종사자)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 상관 없이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업주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50만원, 5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30만원이 부과됩니다. 단, 업주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절반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종업원이 5명인데 그 중에서 1명만 발급받지 않았다면 업주에게는 과태료가 없고, 종업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겠죠.

■ 롯데리아 알바 (자료이동)
매장에서 보건증까지 제출을 받았다는 것은 채용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매장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아직 근무표가 나오지 않았는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휴게시간 (자료이동)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무급 원칙)
* 휴게시간을 연속하여 부여하지 않고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편의점 등 1인이 근로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그 시간을 급여로 지급한다면 최소한 임금체불로 인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점검 혹은 근로자의 고의적 신고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

*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만, 식사제공, 식비제공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의 재량이며 의무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비를 지급해주심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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