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백프로 내주고 실수령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할수가 없나요?
A. 4대보험 근로자 본인부담금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회사가 내준다는 건가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월급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과 보험료는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내야할 세금과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준다면, 질문자님은 세금을 한푼도 안냈다는 얘긴데, 그러면 연말정산을 할 것도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말 자체가 본인이 부담한 세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4대보험과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한다면 그것은 질문자님이 급여에서 부담한 것으로 간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회사와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했느냐에 따라 그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가 감당할 세금을 회사가 모두 냈으니,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금 역시 회사 몫이다"라고 한다면 질문자님은 권리를 주장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납세자(근로자)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고 싶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려보세요.
건설워커 지식iN 답변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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