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구직자 희소식…건설사 채용정보, 맞춤형 건설취업교육 '풍성'
서희건설·대우조선해양건설 등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건설구직자 맞춤형 취업교육프로그램 풍성 [건설워커 2017-05-29] 건설사 채용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www.worker.co.kr 대표 유종현)에 따르면 서희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한양건설, 혜림건설, 대창기업 등이 경력 및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고 있다. 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쎈취업지원센터, 건설기술교육원 등은 건설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서희건설이 경력 및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시공/공무, 안전관리, 보건관리, 품질관리, 전기관리, QC, 기계설비, 민간공사, 현장소장 등이며 6월 4일까지 회사 홈페이지 인재채용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신입사원의 경우..
2017. 5. 29.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취업활동, 이직사유 정정, 자발적퇴사시 수급자격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취업활동, 이직사유 정정, 자발적퇴사시 수급자격 인정 ■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2016년부터는 주간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2017. 5. 20.
[근로자 구분] 정규직/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상용직
[근로자 구분] 정규직/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을 뜻함. 정규직 근로자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되는 개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기간제 근로자(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트타이머),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
2017. 5. 14.
업무방해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 건설취업 건설워커 지식인답변
업무방해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력에는 유형적 방법, 무형적 방법을 불문하며 폭행, 협박, 음식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Q. 처음 고용한 알바생이 첫 출근날 잠적을 했어요.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또 부장님께서 화가나서 그 알바생에게 문자로 심한 욕설을 하셨다는데, 문제가 될까요? A. 그 정도로는 업무방해죄가..
2017.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