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250만원, 수습기간 200만원으로 감액?
Q. 알바 월급이 2,500,000원인데 수습기간 1달만 급여를 2,000,000원으로 책정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수습기간 임금 감액범위는 10%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만원의 10%는 25만원이니까 수습기간이라도 최소 225만원 이상은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A. 알바 월급이 250만원이면, 조건이 나쁘지 않은 알바로 보이네요. 물론, 근무시간이 변수입니다만... 아무튼, 월급은 250만원인데 수습기간 1달동안 200만원을 받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말씀이죠? 근로시간 등을 따져봐야 정확하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수습기간의 임금 200만원이 2022년 최저임금액(1,914,440원)의 90%를 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습기간 동안에 임금 ..
2022. 8. 26.
[건설워커 유종현] 2019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단상(斷想)
2019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단상(斷想)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연도별 최저시급 / 월급(209시간 기준) 2019년 8,350원 / 1,745,150원 2018년 7,530원 / 1,573,770원 2017년 6,470원 / 1,352,230원 2016년 6,030원 / 1,260,270원 2015년 5,580원 - [건설워커 2018-08-01]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10.9%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20원이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다. 예컨대 하루 8시간씩 일주일..
2018. 8. 3.